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사업자가 운임을 대신하여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하여 운송시킨 후, 대신 지급한 운임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운송에 따른 운임을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당해 운임을 사업자 갑이 대신하여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하여 운송시킨 후 사업자 갑이 대신 지급한 운임을 사업자 을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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