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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6.30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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