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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46015-1402(2000.6.19)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귀 질의2의 경우는 부가46015-3656(2000.10.27)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축산물인 돼지, 소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중 법인세법관련 질의는 당해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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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20010223 200102 2001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