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377 부가46015-377 부가46015377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8, 1998.1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