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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세액의 공제

부가46015-377 부가46015-377 부가46015377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시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402, 20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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