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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78 부가46015-378 부가46015378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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