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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7.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가46015-387 부가46015-387 부가46015387 20010227 200102 2001 02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626, 1998.11.2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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