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7.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91 부가46015-391 부가46015391 20010227 200102 2001 02 27
요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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