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8.
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1 부가46015-411 부가46015411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6, 1990.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