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414 부가46015-414 부가46015414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9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1998년 4/4분기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ㆍ평가용역을 1998년 10월 및 12월중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의뢰받아 ’98.12.31이전에 표준지 선정, 조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 ’99.1.1이후에 조사ㆍ평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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