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8 부가46015-418 부가46015418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원가계산, 경영개선방안, 경영지도ㆍ분석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가계산, 경영개선방안, 경영지도ㆍ분석 등의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8 부가46015-418 부가46015418 19990212 199902 1999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