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부가46015-420 부가46015-420 부가46015420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