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소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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