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8.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35 부가46015-435 부가46015435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동차면허소지자에게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35 부가46015-435 부가46015435 20010308 200103 2001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