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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0.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452 부가46015-452 부가46015452 20010310 200103 2001 03 10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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