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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3.

회계감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1 부가46015-461 부가46015461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99.1.1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서면계약 없이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98.12.31일 이전에 세무조정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다면 ’99.1.1일 이후 당해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그 대가도 용역제공 완료일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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