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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3.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6 부가46015-466 부가46015466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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