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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3.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7 부가46015-467 부가46015467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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