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473 부가46015-473 부가46015473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을설”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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