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1 부가46015-481 부가46015481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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