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4.
“S/W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00 부가46015-500 부가46015500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