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4.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01 부가46015-501 부가46015501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당해 컴퓨터 등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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