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505 부가46015-505 부가46015505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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