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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다른 사업자와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522 부가46015-522 부가46015522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구매부서를 조직하여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구매부서를 조직하여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매함에 있어 공동구매부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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