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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525 부가46015-525 부가46015525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폐업일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압류 및 환급관련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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