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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30 부가46015-530 부가46015530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12, 2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2, 2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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