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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37 부가46015-537 부가46015537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귀 업체에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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