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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방법

부가46015-537 부가46015-537 부가46015537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후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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