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46015-541 부가46015-541 부가46015541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 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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