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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545 부가46015-545 부가46015545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ㆍ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ㆍ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장, 오폐수처리장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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