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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부가46015-547 부가46015-547 부가46015547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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