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2.
용역공급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549 부가46015-549 부가46015549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시한 붙임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289, 1999. 5. 3) ※부가46015-1289, 1999.5.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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