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52 부가46015-552 부가46015552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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