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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2.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552 부가46015-552 부가46015552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떡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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