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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553 부가46015-553 부가46015553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종업원들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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