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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2.

미경과기간분의 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555 부가46015-555 부가46015555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중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내용은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869, 1991.7.4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동 시설이용 잔여기간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양수자 및 회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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