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부가46015-557 부가46015-557 부가46015557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항공권을 구입하고 받은 입금표 및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리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