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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559 부가46015-559 부가46015559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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