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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3.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583 부가46015-583 부가46015583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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