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5.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594 부가46015-594 부가46015594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 1997.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그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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