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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

공급받은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95 부가46015-595 부가46015595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수도물을 공급받아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해당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아 당해 사업장내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도관, 배수지등)을 이용하여 수도물을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당해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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