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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596 부가46015-596 부가46015596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 1,3의 경우는 부가46015-386(2000.2.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질의2의 경우는 부가22601-1243(1991.9.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7.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386, 2000.2.1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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