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597 부가46015-597 부가46015597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간의 거래로서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형태와 동일하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