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5.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부가46015-598 부가46015-598 부가46015598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사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부가46015-598 부가46015-598 부가46015598 19990305 199903 1999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