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5.
변호사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46015-601 부가46015-601 부가46015601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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