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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5.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602 부가46015-602 부가46015602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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