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8.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622 부가46015-622 부가46015622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동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 1996.1.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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