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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9.

각 사업장별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단본부로 일괄교부시의 처리

부가46015-632 부가46015-632 부가46015632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사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공단이 공단본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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