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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9.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634 부가46015-634 부가46015634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68, 1998.12.16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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