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9.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49 부가46015-649 부가46015649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 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ㆍ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과 제휴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ㆍ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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